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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천30원으로 확정됐다.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5-08-06 09:04:36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국세청 자료 공동주택(APT)의 위탁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문제로 그 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공동주택 위탁관리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주택관리업자(청소, 경비업체) 사이의 위수탁 계약을 통해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등에 대하여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의2호, 제4의3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최고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4-07-21 11:2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