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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시설물관리계획 / 시서물안전관리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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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22 13:17 조회4,199회 댓글0건

본문

 
 

1) 보안담당 책임자는 시설물 안전관리 계획서를 작성, 제출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2) 각종 시설물, 운전 예방정비, 유지보수시는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3) 보안담당 책임자는 비상시 모든 설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설비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각종 시설물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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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설물 운전(작동법),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모든 사항은 사전 교육훈련으로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시행 하여야 한다.
2) 시설물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교육과 훈련으로 강화 하여야 한다.
3) 자체 소방훈련을 강화하여, 시설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4) 관계법령에 의한 법적자격증 및 면허소지자의 법정교육이 필요할 시 교육비는“을”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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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요원의 복무수칙은 경비원의 일반수칙 및 근무수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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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시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갑”의 건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기재사항과 같이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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