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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계획

경비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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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5 20:51 조회8,0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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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에 대한 재해 및 도난을 미연에 방지하고 방문객을 친절히 안내하며, 불순분자(잡상인 등)의 침입 등을 사전 봉쇄하고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및 물품을 적절히 통제하여 건물  공공시설물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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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구역 :
    ※ 경비대상 : - 건물 및 부대시설,지하주차장 등 일체의 시설
                  - 외부출입자 차량 및 불법주차, 외곽경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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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인원 : 총   명
    ※. 인력운영
        1) 근 무 조 : 교대근무제와 일근제 근무를 병행하고 경비대장으로 총괄감독 근무를 한다.
        2) 근 무 지 : 근무지대 이동경비를 원칙으로 한다.
        3) 근무시간 : 매일 12시간 근무로 연중무휴(1일 24시간 근무를 병행할 수 있음)
        4) 교대시간 : 매일시 교대하고 인수,인계시 이상유무를 공동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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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경비업법 제7조 제1항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2) 신체건강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3) 사상이 건전하고 신원이 확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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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비원의 근무자세 확립
      1) 용모, 언행, 복장을 단정히하여 바른 경비원상 적립
      2) 친절과 봉사정신고양 및 주변청소 생활화
      3) 경비근무 수칙 및 복무수칙에 의한 근무자세 확립
2. 신상필벌 제도 정착화
      1) 우수 경비원은 포상 및 승진 기회 부여, 근무태만 및 불량자는 경비책임 강화
      2) 경비원의 자질 향상
        ① 경비원에 대한 교육 강화로 업무능력 및 자질향상
        ② 신임교육 : 경비협회에 위탁하여 법정교육 철저
        ③ 보수교육 : 본사 임직원이 정기, 수시 실시
      3) 경비지도 점검 강화
        ① 관리소장 지도점검
          - 매일점검 : 출,퇴근 및 일과 시간중 3회 이상 점검실시
          - 불시점검 : 주 1회이상 야간점검실시
        ② 본사지도 점검
          - 정기점검 : 주 1회 점검
          - 불시점검 : 주 1회 야간점검실시
        ③ 사업주체 : 자체 수시 지도,감독
           ※ 소장 및 본사에서 월 1회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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