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로그인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본문

 
 

1) 본 시방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을”은 건물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유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2) “을”은 건물의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청소작업을 시행한다.
3) 특히, 전용구역내를 일과 시간중에 작업할 시는 집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4) 청소관리 구역 또는 작업내용 기타에 의문이 발생되지 않도록 “을”은 유의하여야 한다.
5) 작업에 사용되는 기구 및 자재는 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6) 도난, 화재예방등 경비 안전관리 업무에 주의 협조하여야 하며, 작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창, 출입문,
    전등 및 전열기구 등의 소등 여부를 확인한다.
7) 청소원은 절전을 위하여 아침 실내 청소가 끝나면 즉시, 소등하여야 하며 절수를 위하여 청소목적 이외에
   여하한 세탁을 금한다.
8) 작업종료 후에는 의자, 휴지통, 재떨이 등을 원위치에 놓아야 한다.
9) 청소원에 대한 신상 조사를 철저히하여 화재, 도난, 분실, 파손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모든대책을 강구한다.
10) 작업중에 기물을 파손하였을 때는 “을”은 자기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의 파손된
    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소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11) “을”의 청소원에 대한 근무조건 및 처우는 노동법규 등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12) 업무수행 중 불의에 일어난 안전사고로 형사 또는 민사, 금전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을”이 책임진다.
13) 근무태만, 부정행위, 과실, 비협조 등의 사유로 “갑”으로부터 교체 요구가 있을시는 “을”은 지체없이
     당해 청소원을 교체한다.
14) 청소원은 언어, 동작에 주의, 타인에게 불쾌한 인상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
15) 청소원은 지정된 제복을 착용하고, 항시 청결 단정히 한다,
16) 청소원은 식사시간 외에는 수시로 발생되는 청소에 임하여야 한다,
17) 청소원의 자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시로 안전교육 및 청소작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18) 작업도중 잡담이나, 콧노래, 기타 고성을 삼가하여야 하며, 사무실 의자 및 쇼파에 앉아 쉬지
     못하도록 한다.
19) 건물주위, 외벽체의 작업은 1일 정상 작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으로 택하여 실시한다.
20) 청소 감독원은 수시로 순시 감독하고, 점검을 철저히 하며, 1일 업무일지로 작성하여 관리소장에게
    제출하고,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