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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물내외의 제반시설(기계설비, 전기설비 및 건물에 설치된 공동시설)의 예방정비 및 유지보수관리를 함으로써, 본 건물 본래의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하며, 공동시설의 재산가치 향상을 최대한 보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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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건물 공동시설관리의 업무범위는 다음 건물 내외의 시설일체를 포함한다.

1)전기설비
① 수변전설비 ② 배전설비 ③ 간선배관배선설비 ④ 동력배관배선설비 ⑤ 조명콘센트설비
⑥ 동략설비 ⑦ 발전설비 ⑧ 축전기설비 ⑨ 피뢰침전기설비 어스등 ⑩ 공기구비품 등 ⑪ 기타 전기설비
2) 약전설비
① 전화설비 ② 방송설비 ③ 인터폰설비 ④ 화재경보설비 및 방재설비 ⑤ 기타 약전설비
3) 기계설비
① 보일러 ② 냉동기 ③ 열교환기 및 압력용기 ④ 공조기 ⑤ 휀코일 ⑥ 송풍기, 배풍기 및 환풍기 설비
⑦ 각종 감시제어 계출장치 ⑧ 차량승강설비및 주차설비(카-리프트) ⑨ 기타 부대시설
4) 급배수 위생설비
① 저수조, 고가수조, 펌프류, 배관설비 및 급수설비 ② 배수조, 오수조, 정화조, 용수조등 펌프류, 배관수복설비와 배수설비
③ 인입점부터의 상수도, 지하수까지의 하수도, 화장실 등의 위생설비
5) 가스설비
6) 소방. 방화용 설비
① 소화전 설비 ② 배연팬 기타 ③ 기타 방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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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 건물 구조 및 규모에 비례한 관리요원 책정은 0명으로 한다.
2) 관리소장은 실설관리, 보안경비관리, 청소관리 및 제시설 유지보수 관리를 총괄 하며, 법적 책임을 진다.
3) 당해 건물 시설관리를 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하여 법적자격을 요하는 부문에 운전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법적 자격을 갖춘자로 충원 하여야 하며,담당업무에 대 한 모든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4) 관리요원은 담당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분야의 기술자로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자 이어야 한다.
5) 관리요원의 소속은 “을”에 속하며, 결원시는 “을”의 책임하에 충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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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리요원의 자격은 다음사항을 갖춘자로 한다.
      ①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
      ② 신원보증과 재정보증이 확실한 자.
      ③ 신체건강한 자로서 20세이상 - 65세미만의 자.
      ④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 또는 면허를 소지한 자.
      ⑤ 담당업무에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⑥ 군복무를 필한 자.

2) 관리소장은 전 항의 자격을 갖춘자로써 관리소장 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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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약 대상지의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을 편성하며 건물 사정에 따라 근무를 할 수있다.
2) 근무시간외 소정에 의하여, 당직 근무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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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의 권한 대행으로 책임전담 관리하는 “을”은 건물, 시설 및 설비등 일체에 대하여 다음의 관리업무를 포함한 운전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므로써, 건물 원형을 살리고 본래의 기능을 원활하게하여 사용자에게 하등의 불편이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