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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위탁관리 시 입대의 경비·청소·소독 등 선택적 위탁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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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4 15:44 조회4,75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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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관리 시 입대의 경비·청소·소독 등 선택적 위탁 안 돼


 국토해양부는 위탁관리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중 일부를 선택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일부 아파트의 경우 위탁관리를 하더라도 경비·청소·소독 등을 부분적으로 타 업체에 위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로 인해 일부만 입대의가 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 국토부에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입대의는 관리주체 업무를 선택적으로 위탁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국토부는 “주택관리업자는 주택법 제55조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해 관리주체의 업무(동법 시행령 제55조)를 수행할 경비·청소·소독 등을 부분적으로 관리주체의 업무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며 “입대의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각호에 따른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을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해야 하며 선택적으로 일부의 업무만을 위탁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동주택관리기구에 두는 기술인력을 대체하는 용역의 경우에도 동법 시행령 별표4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입대의 동의를 얻어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게 용역하는 것”이라며 “입대의 회장은 관리주체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거나 경비·청소·소독 등의 용역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에 따라 입대의를 대표하고 그 업무(동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의 의결사항 등)를 총괄하는 업무에 한해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만약 입대의 회장이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직접 집행하면 동법 제98조 제9호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주택관리업자가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을 위반해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101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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