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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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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4 15:43 조회5,46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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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

주택법령에서 규정한 요건 갖췄다면 사업주체가 선정한 기존 관리업체와도 수의계약 가능하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왔으며, 국토해양부에서도 인정함.

  조건 1.  입주민 1/10 이상 이의제기가 없을 것
         2.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2/3이상의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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