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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중대형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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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34 조회7,1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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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가 올해 말로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 면제제도를 연장하겠다는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어 추후 국회의 법안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당장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제도의 3년 연장 방안을 올해 세법개정안에 포함시켜 국회에 제출한 상황이고,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유사 입법안도 5건이나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
현행 세법에도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이 중 국민주택규모(85㎡, 25.7평) 이상의 아파트에 대한 면제 규정은 올해 말까지로 일몰규정을 두고 있다.
지난 8월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가장 먼저 이 면제 규정의 3년 연장안을 내 놓은 데 이어 같은 당 오제세 의원과 전병헌 의원은 아예 이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같이 영구면제 하자는 법안을 각각 내 놨다.
정부의 세법개정안 발표 이전에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제도의 2년 연장안을 내 놓기는 했지만, 12일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까지 이 제도의 5년 연장안을 제출하는 등 정부안 공개 이후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이 모두 정부 개정안을 넘어서는 수준이어서 정부안이 확대 수정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셈이다.
정부와 의원들의 부가세 면제 연장입법 의도는 국민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있다.
통상 아파트 관리비 고지서상의 일반관리비와 청소비, 경비비에 부가세 10%가 부과되면 자동적으로 전체 아파트 관리비는 인상될 수밖에 없기 때문.
특히 최근 전세값이 폭등하는 등 주거비용 부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어서 공동주택 관리비에 대한 부가세 면제 연장 방안은 탄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문제는 어느 수준까지 연장될 것인가 하는 부분인데, 영구면제를 주장하는 쪽에서는 간접세인 부가세를 일정규모 이하에는 영구면제하고, 일정규모를 넘어서면 일몰조항을 두고 차별해 면제하고 있는 점을 꼬집고 있다.
쉽게 말해 작은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값에 부가세를 면제하고, 큰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 음식값에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는(한정된 기간만 면제) 독특한 구조이기 때문.

실제로 수도권의 경우 지역에 따라 주택의 면적과 주택의 가격이 비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서민지원을 위해 소형 주택에만 부가세를 영구면제하고 있는 점은 설득력이 낮은 상황이다.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이 국민들의 주거공간으로 일반화된 상황에서 공동주택 관리·유지용역은 국민 주거생활 안정의 필수요소"라며 "공동주택 '규모'에 관계없이 관리용역 부가세 면세혜택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정부 세법개정안을 포함해 이들 입법발의안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일괄 상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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