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규정한 관리규약의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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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27 조회6,403회 댓글0건본문
제목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규정한 관리규약의 위법여부
등록일 2007.12.31 14:24: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2개동 254세대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년전에 개정된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의 피선거권은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은 법규에 위반되어 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 합니다. 즉 동대표 선출과정 없이 당연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도록한 이 관리규약은 위법이다는 지적 입니다. 주민의 동의에 의거 제정된 관리규약의 상기 조항이 법에 저촉이 되어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된 대표회의에 통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추가로 의결권(동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등록일 2007.12.31 14:24: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2개동 254세대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년전에 개정된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의 피선거권은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은 법규에 위반되어 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 합니다. 즉 동대표 선출과정 없이 당연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도록한 이 관리규약은 위법이다는 지적 입니다. 주민의 동의에 의거 제정된 관리규약의 상기 조항이 법에 저촉이 되어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된 대표회의에 통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추가로 의결권(동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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