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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규정한 관리규약의 위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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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27 조회6,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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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동대표로 규정한 관리규약의 위법여부 
등록일  2007.12.31 14:24:56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저는 2개동 254세대의 아파트 관리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약 4년전에 개정된 저희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통장과 부녀회장을 당연직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임원의 피선거권은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규정은 법규에 위반되어 개정을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 조항의 위법 여부를 문의 합니다. 즉 동대표 선출과정 없이 당연직으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되도록한 이 관리규약은 위법이다는 지적 입니다. 주민의 동의에 의거 제정된 관리규약의 상기 조항이 법에 저촉이 되어 반드시 개정을 해야만 하는지 여부를 문의 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선출된 대표자로 구성하여야 하므로 동별 세대수에 비례하여 구성된 대표회의에 통장과 부녀회장 등에게 추가로 의결권(동대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므로 조속히 개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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