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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표연령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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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26 조회6,0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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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등록일자   2006/11/04
제     목 동대표연령제한
첨부파일
    
질의내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수도 못되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규약 전면개정안을 마련하여 주민동의를 얻고 있는바, 개정안 내용이 대부분 상위법 위반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동 내용 중 동별대표자를 70세미만으로 한정할 수 있는지여부?

<회신내용>

관리규약은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에 의한 시 . 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을 고려하여 입주민간에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주택법령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주택법령에서 동별대표자의 연령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로 인한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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