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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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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25 조회8,18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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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무원이 동대표회장 가능 여부
등록일  2007.02.05 11:11: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주거 환경 개선  발전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2.  시청 공무원이 대표회장이 될 수 있는지?
3.  아파트 대표회장이 공무원 겸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
    일부 대표들중에 이의 제기가 있어 부탁하오니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드립니다.

- 「주택법 시행령」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6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의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영리업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고자할 때는 소속기관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법 제43조제2항 및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대표자나 회장)이 되기 위해서는 소속기관의 장이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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