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로그인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의결권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25 조회6,625회 댓글0건

본문

제목  공동주택관리에 따른 질의

등록일  2007.10.23 13:48:0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입주자대표 이사회의에 감사도 참석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만약 이사회의에 감사가 출석할 시 발언권이나 의결권이 있는지의 여부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면 입주자대표회의에 두는 임원은 동별 대표자중에서 선출하되, 회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이사 및 1인 이상의 감사로 구성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사회의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이사회의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회의라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미투데이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