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 보상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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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18 조회6,295회 댓글0건본문
□ 관련법규
○ 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경찰청 훈령 제381호)
○ 범죄신고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범죄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
○ 범죄 신고자라 함은 보상대상으로 규정한 범죄를 범한 범인이
검거 되기전에 경찰공무원에게 범인 또는 범인의 소재를 신고
하여 범인을 검거하게 한자 및 범인을 검거하여 경찰 공무원에게
인도한 자를 말함
○ 범죄신고자 보상금 지급기준
보상액 |
대 상 범 죄 |
비고 |
1,000만원 이하 |
◦ 2인 이상 살해, 화폐위조사건 등 사회 물의야기사건 및 이에 상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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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원 이하 |
◦ 살인, 약취, 유인사건 ◦ 폭력조직 및 범죄단체 두목, 행동대장 및 이에상당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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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
◦ 조직적, 반복적 강도, 강간, 성폭력 사건, 연쇄방화 사건 ◦ 위․변죄화폐 소지 및 사용 ◦ 조직폭력배의 폭력 및 갈취사건 ◦ 피해액 1억원이상의 절도, 장물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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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3명 이상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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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만원 이하 |
◦ 강도, 강간, 성폭력사건, 방화사건, 환경오염․해양오염 사건, 특정 경제범죄사건, 보건범죄사건, 피해액 5백만원 이하의 절도․장물사건, 기타 사회이목 집중사건,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2명이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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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원 이하 |
◦ 위에 열거되지는 않았으나「범죄신고자보호및보상에관한규칙」에 규정된 기타 주요범죄,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 1명이 72시간 이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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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이하 |
◦ 교통사고 야기후 도주사건으로 피해자가 부상 피해를 입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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