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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통장,반장이 동대표겸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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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12 조회6,73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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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파트신문 제390호 2004년 2월 18일 신문 마근화기자가 쓰신 신문 보시면 2004년5월30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또 동대표자의 통반장 부녀회등의 자생단체 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등에 대한 겸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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