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반장이 동대표겸임 문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4:12 조회6,734회 댓글0건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한국아파트신문 제390호 2004년 2월 18일 신문 마근화기자가 쓰신 신문 보시면 2004년5월30일까지 종전의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를 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한다 또 동대표자의 통반장 부녀회등의 자생단체 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등에 대한 겸임금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