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로그인

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공지사항

~잡수입 임의 사용한 아파트 부녀회장 ‘횡령죄’ 성립부산지법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02 09:58 조회2,983회 댓글0건

본문

~잡수입 임의 사용한 아파트 부녀회장 ‘횡령죄’ 성립부산지법 판결 

주택법령 개정 전부터 관례적으로 재활용품 매각수입, 복리시설 사용료 등 잡수입을 관리하며 부녀회 운영비, 소송비 등으로 사용해온 부녀회장에게 법원이 횡령죄가 성립된다며 형사책임을 물었다.

부산지방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는 부산 동래구 부녀회장 B씨에 대한 횡령 선고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6월에 처하고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1997년부터 2014년 12월까지 이 아파트 부녀회장을 맡아온 B씨는 부녀회에서 재활용품처리비용, 세차권리금, 게시판 광고수입, 바자회 수익금 등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2010년 12월 7일부터 2014년 12월 29일까지 총 68회에 걸쳐 7167만4130원을 임의로 소비한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B씨는 부녀회장 재직 당시 부녀회 전 총무 C씨가 자신을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형사재판을 받게 됐고, 선거관리위원장이 부녀회원과 아파트 동대표를 겸임한다는 이유로 B씨의 동대표 자격을 상실시키고 보궐선거를 실시하려고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부녀회원 D, E씨와 공모해 보궐선거금지 가처분 신청 등의 절차를 진행하면서 변호사 비용 및 형사사건 관련 벌금 등 883만6300원을 부녀회비에서 사용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부산지법은 지난 1월 20일 이 같은 B씨의 범죄사실을 받아들여 형법 제355조 제1항 및 제30조에 따라 징역 6월을 선고, 다만 피고인 B씨가 아파트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변호사 비용 등으로 사용된 883만6300원을 반환한 점 등을 고려해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한 배상신청에 대해서는 범위가 명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4호)에서는 잡수입을 ‘금융기관의 예금이자, 연체료 수입, 부대·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으로 규정하고, 개정 주택법 시행령에서 잡수입을 ‘재활용품의 매각 수입, 복리시설의 사용료 등 공동주택을 관리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정의하고 있다”며 “비록 개정 문언에 다소 변경이 있지만 시행령 규정의 전체 취지는 관리비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을 통틀어 잡수입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이 적용될 당시인 2013년 5월 8일 개정된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입주자·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으로 ▲재활용품 판매에서 발생한 잡수입 ▲알뜰시장 운영에서 발생한 잡수입 ▲광고판 게시 등에서 발생한 잡수입 ▲그 밖에 입주자·사용자가 적립에 함께 기여한 잡수입을 들고 있다”며 “이 아파트 부녀회가 헌옷 판매, 세차업자 수수료 징수, 알뜰장터, 바자회 등을 통해 얻은 수익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의 문언과 무관하게 모두 잡수입에 해당하고 부녀회가 관리사무소에서 받은 지원금은 당초 부녀회가 관리하던 재활용품 처분권한을 관리사무소 측에 넘긴 대가로 그 수익 중 일부를 매월 10만원씩 계산해 받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 또한 잡수입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과 이 아파트 2010년 11월 30일자 관리규약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잡수입을 2/100 범위 내에서 예비비로 처리하고 남는 잔액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한다”며 “부녀회가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이전부터 이 아파트 잡수입을 관리·사용했더라도 남은 잡수입은 구 주택법 시행령 개정 취지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돼야 할 성격의 돈이므로, 이 사건 범죄사실의 각 돈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해야 할 잡수입으로 타인 소유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타인으로부터 용도·목적이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 된다”며 피고인 B씨에게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잡수입은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야 하고 주택법령 규정에 따르면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의해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을 교체·보수하는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며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2014년 11월 10일 개정을 통해 관리주체로 하여금 잡수입을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체 활성화와 주민자체활동 촉진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우선 지출할 수 있다는 예외규정을 뒀을 뿐, 개정 전에는 잡수입 사용에 관한 예외규정을 두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피고인 B씨와 부녀회는 잡수입의 수입·관리·지출을 전적으로 도맡아왔는데, 이는 주택법령, 관리규약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그동안 잡수입에 관해 어떠한 의결이나 회계감사를 거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 B씨는 오랜 관례에 따라 부녀회에서 잡수입의 수입·관리·지출을 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잡수입 관리권한을 대표회의에 이전하지도 않고 대표회의 의결·감사도 받을 필요조차 없다고 하면서 잡수입 관리권한 및 잡수입 반환을 거절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비롯한 부녀회의 잡수입 반환 거부로 인해 잡수입의 수입·지출에 관한 입주민들의 투명한 감시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그러나 피고인 B씨가 잡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한 것은 아니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6개월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미투데이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