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청시스템 방문을 환영합니다 ---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공지사항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지급의 문제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09:01 조회4,200회 댓글0건

본문

~<관리소장 시간외수당 지급의 문제점>

①근로기준법제63조및동법시행령제34조에의거하면관리,감독업무및기밀을취급하는업무에종사하는근로자에대하여는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휴게와휴일에관한규정을적용하지아니하는것으로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위탁관리회사소속의관리사무소장은회사의대표이사를대리해또는위임받아관리업무를총괄하고있고보통관리직원들의채용,근태관리,안전관리업무등을수행하고있는것이일반적이므로관리사무소장은근로기준법상의관리,감독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로볼수있다할것이며,따라서근로시간에대한근로기준법제50조(1주간40시간,1일8시간)의적용이배제되므로연장근로수당을청구할수없다할것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감사대상기간동안2011년01월부터2012년02월까지모두관리소장에게연장근로수당이지급되었습니다.

②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당 아파트의 취업규칙에서 관리 감독지위에 있는 자에게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노동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상회하여 취업규칙에서 약정하여 관행적으로 지급해온 경우 당사자간의 약정한 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하나, 당  아파트에는 전 관리소장과 관련된 서류등이 일체 보관되어 있지 않아 연장근로수당과 관련한 약정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미투데이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톡으로 보내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