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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지하주차장 천장서 시멘트 물 떨어져 입주민 차량 훼손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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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12-19 08:59 조회6,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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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천장서 시멘트 물 떨어져 입주민 차량 훼손됐다면 입주자대표회의, 손해배상 책임 있어”서울중앙지법 판결

시멘트 물 떨어져 차량 훼손…입대의 손해배상 의무 有
법원, 주차 시 주의 안한 입주민 과실 30% 인정
( A : 보험사(원고),   B : 입대의(피고)  C : 입주민 )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입주민 차량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혔다면 입주자대표회의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재판장 김수일 부장판사)는 최근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이 떨어져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A사가 경기 의정부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보험사 A사에 4백74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인정, 원고 A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이 아파트 공용부분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이 있고,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입주민 C씨 차량이 훼손됐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입주민 C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 보험사 A사가 C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C씨의 피고 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 취득했으므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구상금으로 손해배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2년 12월부터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 곳곳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고, 특히 이 사건이 발생한 지하주차장 구역에서도 지난 2012년 1월 시멘트 물과 녹물이 떨어져 차량이 훼손됐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 피고 대표회의는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누수가 있음을 알리고 주의를 당부했던 점 등에 비춰보면 C씨가 주차하면서 주차장 천장을 살펴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던 과실이 손해의 발생·확대에 영향을 미쳤으므로 이를 참작해 피고 대표회의의 책임은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보험사 A사에 차량수리비 6백78만여원의 70%인 4백74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해 정당하므로 원고 보험사 A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이 아파트 입주민 C씨는 지난 2013년 2월 단지 내 지하주차장 천장에서 시멘트 물과 녹물이 차량에 떨어져 도장이 훼손되는 피해를 입고 차량수리비로 6백78만여원을 지출했다. 이후 C씨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 A사는 C씨에게 6백78만여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이에 보험사 A사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같은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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