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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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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7 09:44 조회5,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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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 이란?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공동주택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신규 공동주택 입주자가 입주 시에 미리 납부하는 1개월간 집행한 공동관리비를 익월에 부과하는 선 집행 후 정산 관리비 정산제하에서 건물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한 제도입니다.
입주자들이 최초의 공동관리비가 관리소로 입금되기 이전의 기간 동안 건물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하기 위하여 이 기간 동안에 발생할 비용을 예상하여 입주 시 징수하고 퇴거 시에 환불하거나, 새로운 입주자와 양도, 양수 토록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자본 부분에 표시되는 관리비출연금은 입주 초기에 미리 선납한 1개월분의 관리비예치금(선수관리비)을 나타 것으로서 이는 잔액으로 통장에 항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관리비의 현금 지출에 충당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동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정책에 따라서는 관리외수입이 발생 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와 입주자 동의에 따라 별도로 적립하여 관리비출연금 해당금액을 정기예탁금 형태로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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