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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정규직 법안' 아파트 경비원은 해당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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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1-17 09:41 조회4,1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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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법안' 아파트 경비원은 해당 안돼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의 불똥이 아파트 경비원에게까지 튀고 있다. 각 아파트 단지마다 용역 근로자로 일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을 2년 뒤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느냐는 문의가 빗발치고 있는 것. 심지어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비정규직 보호법이 도입되는 내년 7월까지 아파트 경비원을 해고하고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오해에서 불거진 '소동'이다. 이번 법안에서 ▶청소나 경비 등 용역 근로자와 ▶학습지 교사 ▶보험모집인 ▶골프장 캐디 등 특수 형태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용역업체에서 파견된 아파트 경비원은 용역업체의 지시에 따라 도급업체(아파트)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아웃소싱업체와 근로자 간에 맺은 개별적인 계약의 성격에 따라 기간제인지, 정규직인지 여부가 달라진다.

다만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이나 보일러공과 같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아파트 입주민들의 인건비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의 단계적 도입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 아파트 경비원에게는 일반근로자들이 받는 최저임금액(대구의 경우 3천480 원)의 70%인 시간당 2천436 원, 오는 2008년부터는 80%(2천784 원)를 지급해야 한다. 이에 따라 상당수 아파트 단지에서는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 실노동시간을 줄여 임금 상승분을 낮추거나 경비원 수를 20~30% 정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기 시설비가 좀 들더라도 CCTV나 비밀번호 출입문 같은 무인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김재성 대구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사무처장은 "대구시내 공동주택 의무가입 대상인 1천300여 개 단지 가운데 60~70%가 경비원을 줄이거나 무인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최저임금제가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부 시책에 오히려 역행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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