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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관리직원 해고예고수당 입대의가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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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12-14 15:47 조회4,2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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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직원 해고예고수당 지급하라
 
입주자대표회의 요청에 의해 위탁관리업체가 관리직원을 해고했다면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어떻게 될까.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액32단독(판사 박노수)은 최근 경기 구리시 소재 모 아파트의 전 위탁관리업체인 A사가 이 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입대의는 A사에 관리직원의 해고예고수당 약 388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사가 이 아파트와 위·수탁관리계약 기간 중 입대의의 요청에 따라 관리직원을 해고한 것은 입대의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며 “관리계약에 의해 입대의에게 지급의무가 존재하는 ‘직원의 인건비, 각종 수당’에 관리직원의 해고예고수당도 포함되므로 입대의의는 A사에게 해고예고수당 약 388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입대의에서 직원의 임금업무를 간섭하고 결정하고 있어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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