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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08년도 최저임금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3-08-07 13:57 조회7,293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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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도 최저임금안내
□ 적용대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770원(8시간 기준 일급 30,16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 제6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20%감액(시간급 3,016원)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시간급 3,393원)
 
□ 적용기간 : '08.1.1~'08.12.31
□ 사용자의 의무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 됨.
※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법 부칙 제3항)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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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관리자님! 우리 유청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곳에 올라오는 자료로 인해 아파트 관리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는 큰 힘이 되는 공간인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부터 눈이 많이 내려
직원들과 함께 제설작업을 하고 이곳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부탁 드립니다.
- 논현 월드 메르디앙 관리소장 -  왕기성